에스아이리소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하루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6-08-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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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에스아이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아이리소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을 한 뒤 이를 뒤늦게 공시했고 최대주주 변경사항을 지연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에스아이리소스에 12점의 벌점과 4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스아이리소스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오는 3일 하루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규정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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