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16-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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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안전수칙 교육 확대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해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학 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교통안전(연간 10시간 이상) 등을 활용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해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8~9월 두달 간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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