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 개정안 발표… 월세·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6-08-02 11:00 수정 2016-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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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기불황에 따른 불공정 심화를 막고 사회약자층을 돕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월세 입주자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수급 조건도 완화해 보다 저소득자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안이 담겨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무주택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요건을 총급여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율은 15%로 높였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를 확대를 통해 기회균등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 특별공제(연간 최대 900만원, 15%)제도를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을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자산요건 제한 기준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을 상향(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만원→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만원→3000만원) 추진하고 근로장려금은 10% 상향조정(단독가구 70만원→77만원, 홑벌이 170만원→187만원, 맞벌이 210→231만원)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도 현행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와 3%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속연수 1~3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경우 사회보험료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은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하고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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