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미만 식당ㆍ숙박업도 안전ㆍ보건교육 의무화

입력 2016-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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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시행 ...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달 18일부터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ㆍ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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