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전자상거래 ‘판매자 인증마크제’ 실시

입력 2007-08-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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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난 7월 실시한 전자상거래상 매매보호 서비스인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에 이어 이 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판매자 인증마크제’를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구매자의 쇼핑몰 매매보호(구매안전)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케 한 바 있으나, 쇼핑몰들이 실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 및 계약절차가 필요해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은행은 쇼핑몰들이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절차 없이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아울러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의무적용에 따른 부담도 해소될 수 있는 ‘판매자 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쇼핑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에 이어 쇼핑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인증마크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기관(결제대금예치사업자) 등을 표시해야 하며 2008년부터 고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인증마크제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쇼핑몰의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쇼핑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통신판매 사기 거래 예방 등 소비자피해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마크제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해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고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쇼핑몰의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판매자 인증마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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