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입력 2016-08-01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충청남도 보령의 중부발전 본사와 서울을 비롯한 8개 사업소를 차례로 찾아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5,000
    • +0.08%
    • 이더리움
    • 4,223,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790,000
    • -2.29%
    • 리플
    • 2,743
    • -4.16%
    • 솔라나
    • 183,400
    • -3.78%
    • 에이다
    • 540
    • -4.59%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120
    • -4.53%
    • 샌드박스
    • 170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