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3·5·10’ 13년 전 기준…제한 기준 높여야”

입력 2016-08-01 10:20 수정 2016-08-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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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제한 규정에 대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정무위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안이 있었다”면서 “정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한 지침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변재일 정책위원장이 공직자 시절일 당시에는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여서 2003년에 그 정도 선으로 정한 건데, 13년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닌가”라면서 “지금 법을 적용라면서 2003년 기준에 맞추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현 제한 규정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니까,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도 “우 대표가 말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차관 시절이다. 당시 3만원으로 기준 정했을 때 그 때도 ‘버겁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많이 느꼈다”며 “음식점 3만원 식단 만들기에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2003년) 규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까지 확대하면서 13년 전 기준으로 만드는 게,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깊이 검토하기를 바라고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기에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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