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으로 단축

입력 2016-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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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내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밖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가 참여하는 등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과 수련 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에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를 보장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도 줄어든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 수련기간이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수련기간 단축은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해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경우, 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근무를 한 경우를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공의-수련병원 간 권리ㆍ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련계약, 수련규칙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수련병원별ㆍ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 및 지도전문의는 주기적으로(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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