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성매매 숙박업소ㆍ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 “관련자 신상 모두 공개해라!”

입력 2016-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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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ㆍ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인터넷에서는 업소명과 영업정지ㆍ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을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네티즌은 “성매매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안이다!”, “오히려 성매매 업소를 알려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알선업소,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자 신상도 공개해라”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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