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신용정보 활용 가계부채 통계 정확성 제고

입력 2016-07-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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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7일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금융부채 통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가계의 소득ㆍ자산ㆍ부채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면접조사의 한계상 가계부채 규모의 정확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금융부채에 관한 통계를 강화했다.

이는 올해 초 통계법이 개정 돼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입수해 통계에 활용했다.

또한, 현재 연간, 수도권ㆍ비수도권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분기별, 시도별 단위로 세분화해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통계청은 행정자료 처리기준마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부채 미시통계 보완이 완료되면, 가계부채 분포 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위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교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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