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법원 대표이사 변경등기 각하결정…정영우 대표체제 인정

입력 2016-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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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이엔쓰리 정영우 대표이사 등을 적법한 경영진으로 인정하고 이준 씨 등 임시직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와 등기 변경을 각하했다.

이엔쓰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22일 이준, 한윤석, 이효원 씨 등 임시직 이사들이 대표이사 변경 및 등기를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기부상 이사의 수와 이사회의록 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각하한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준 씨 등이 이사회 개최를 통해 신규 선임한 김병수 대표이사 등기는 무산됐고 정영우 대표이사 지위는 변동없이 유지됐다.

이엔쓰리 정영우 대표이사는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사임되었다가 법원 가처분 판결로 임시지위에 있는 이사들의 주도로 개최된 대표이사 변경건에 대한 등기 또한 등기소에서 각하됐다"고 밝히면서 "올해 수주가 확정된 420억원 가량의 매출 실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엔쓰리는 국내 최대 소방차 생산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1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수주 규모가 170억 원에 이른다. 이엔쓰리 대표이사는 올해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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