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 전설’ IP 두고 법적 분쟁 조짐

입력 2016-07-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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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액토즈소프트 로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액토즈소프트 로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을 두고 법적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액토즈는 25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사는 2003년 12월에도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며 맞섰지만 이듬해인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의 지배주주로 장잉펑 액토즈 대표 등 임원진을 임명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자사와 주주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샨다게임즈는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과 관련한 I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돼 있는 상태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는 것이 양사의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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