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시 뒷좌석 부상자 40% '목'부상

입력 2016-07-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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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사고시 뒷좌석 부상자의 상당수가 목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 머리지지대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2일 '추돌사고시 뒷좌석 탑승자목부상 위험성 및 안전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소가 2012~2014년 3년간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의 추돌사고 60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 중 39.1%는 목 부상을 당했다. 이는 운전석(29.6%)과 조수석(31.4%)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승용차 뒷좌석 머리지지대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고정형이었다.

연구소는 뒷좌석 중앙좌석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 10대 중 7대는 머리지지대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국산 세단형 승용차의 뒷좌석 헤드레스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단형 자동차(SUV 및 헤치백 등 제외) 창측 좌석(좌우)의 머리지지대는 고정형(좌석 일체형)이 52.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앞좌석 머리지지대만 의무 설치 대상이다.

연구소는 제조사들이 모든 차종과 좌석에 머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앞좌석과 같이 높이 조절 가능한 머리지지대를 모든 뒷좌석에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뒷좌석 탑승자는 머리지지대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머리 높이에 알맞게 조절해야 추돌사고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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