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로 활용한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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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개선… 지역 관광ㆍ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폐철로와 같은 전국 철도유휴부지에서 레일바이크를 활용한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09년 궤도운송법에서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했다. 이후엔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 외곽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폐철로와 같은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토부와 협의해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향후 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 규제개선을 건의한 강원레일파크의 연간 방문객 수는 60만명 수준이다. 경춘선 구간을 추가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km)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에 이 같은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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