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9월부터 공동주택 복도·계단도 금연구역 지정 “올 여름은 참으라고?”

입력 2016-07-18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다. 공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름이라 더운데 문도 못 열어놓고 9월까지 버틸 순 없다”, “금연 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흡연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17,000
    • -0.58%
    • 이더리움
    • 2,95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23%
    • 리플
    • 2,015
    • -0.49%
    • 솔라나
    • 125,400
    • -0.79%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0.65%
    • 체인링크
    • 13,010
    • -1.44%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