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완화 검토…‘양도세 중과’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6-07-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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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비상업용 토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2007년부터 정부는 양도차익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매겼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돼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당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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