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20년간 연금 주자"…외감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7-13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게 20년간 연금을 주는 포상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시 20년간 연간 급여액을 주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상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처리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회사는 399곳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회계감리를 받은 858개 회사 중 46.5%가 처벌 받았다. 이 중 고의성이 입증돼 중벌을 받은 비중도 36.3%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부실회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한 회계처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외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 고발을 한 임직원은 해당 조직은 물론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5억원보다 큰 어드벤티지(혜택)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고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연봉의 20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제대로 된 내부고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 수준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를 사례로 들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첫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007~2012년까지 12개 골판지 업계 담합 사건에서 118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한 동일제지 계열사에는 과징금 317억원을 면제해줬다.

김 의원은 “2014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중 80%에 달하는 40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다”며 “고발 시 확실한 이점을 보장했을 때 내부고발 제도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4,000
    • +1.04%
    • 이더리움
    • 3,129,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87%
    • 리플
    • 2,085
    • +1.31%
    • 솔라나
    • 130,600
    • +1.56%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3.48%
    • 체인링크
    • 13,640
    • +2.1%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