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국제자산신탁, 조합원 자금지원 확대 위한 협약 체결

입력 2016-07-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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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국제자산신탁과 12일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신탁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좌측이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국제자산신탁과 12일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신탁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좌측이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국제자산신탁과 12일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신탁 운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1만1028개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융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박승준 이사장 취임 이후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모색해왔고 조합 보유 재원과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올 2월 조합원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국제자산신탁과의 업무협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은 기존보다 부동산 담보의 취득 및 환가가 용이해졌고 조합원에게는 업무용 토지, 개발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돼 자금유동성이 해소되며 특히 조합이 신탁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전망이다.

박승준 조합 이사장은 “두 기관의 지속적 업무협력을 통해 우량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부동산 금융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자금조달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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