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가방' 미공개 정보 이용 50억 챙긴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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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 정보를 활용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가방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같은해 9월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에 양도했는데, 하 씨는 이 때 거래를 알선했다. 하 씨는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최대주주가 바뀐 사실이 공시된 이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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