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농식품부에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 철회 요구

입력 2016-07-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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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물간호사’ 명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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