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이 전·현직 검사 수사 때 검찰 수사지휘권 제한”

입력 2016-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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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 또는 검사직에서 퇴직한 사람에 관련한 경찰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경찰이 전·현직 검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 검찰이 송치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실상 셀프수사로 이어지곤 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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