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권익위안 원안대로 확정

입력 2016-07-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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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초까지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시행령안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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