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무산] 의견 제출 기한 연장 불허, SKTㆍCJ헬로비전 ‘유감’… 전원회의서 결판

입력 2016-07-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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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스럽지만, 일단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다”며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8개월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제와서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해주면 공정위 상임위원들의 전체 일정을 재조율하기사 쉽지 않기 때문에 강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을 표현했지만, 일단 일정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과거 통상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주까진 인정해 준점을 고려하면 제출 기한 연장을 수용치 않는 것은 납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부족해 의견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원 회의 소명에 최선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도 “공정위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조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기간과 비교해 1주일이라는 의견서 제출 기한은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전날인 7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각각 2주(7월 25일)와 4주(8월 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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