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까다로워진다…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7-07 12:00 수정 2016-07-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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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가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같이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마다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한다. 다만, 500병상마다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ㆍ배치하는 등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은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받는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가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ㆍ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 절차, 업무 매뉴얼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이 감점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마다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이 강화되는데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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