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현대重 노조, 23년 만에 '동시 파업 일촉즉발' 전운

입력 2016-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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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와 갈등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일 두 노조가 동시 파업을 강행하면 지난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모였던 현대그룹노조총연맹의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결렬하고 오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및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파업을 준비한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 임협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노조안에 대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결렬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어떤 제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더는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어 단체행동권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일간 노사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선언하게 된다. 조정 중지가 선언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금 인상과 노조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분사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명분과 동력은 단연 구조조정 반대다.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 계획의 하나로 비생산분야를 분사해 1000여 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회사를 옮기는 직원은 100%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분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7일 쟁의 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같은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이달 중순이면 양사 노조의 동시 파업이 가능해진다.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이 이뤄지면 1993년 이후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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