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 최저임금법 당론 발의

입력 2016-07-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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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뒤 매년 7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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