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 최저임금법 당론 발의

입력 2016-07-05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뒤 매년 7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검토…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털썩'…급락 장세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79,000
    • -0.41%
    • 이더리움
    • 2,825,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329,000
    • -5.38%
    • 리플
    • 1,637
    • +0.37%
    • 솔라나
    • 113,600
    • -1.47%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5.18%
    • 체인링크
    • 12,520
    • +1.46%
    • 샌드박스
    • 71.3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