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 최저임금법 당론 발의

입력 2016-07-05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뒤 매년 7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 단독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2일부터 부분파업
  • 9월 유류할증료, 얼마나 뛰나 봤더니… [그래픽]
  •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
  • 단독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공급가 11% 인상…외식 술값 부담 커지나
  • 단독 대미투자 확대 속 한국 전문직 전용 ‘E-4 비자’ 입법전…美로펌과 하반기 자문 계약
  • 8월 수출, 3개월 연속 900억달러 돌파…반도체 209% 폭증이 견인
  • 김용범 퇴진에 ‘경제라인’ 재편 불가피…민생·통상·성장전략 이끌 새 책사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29,000
    • -0.21%
    • 이더리움
    • 3,40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44,200
    • +1.15%
    • 리플
    • 1,913
    • +0.95%
    • 솔라나
    • 141,400
    • -1.05%
    • 에이다
    • 276
    • +1.85%
    • 트론
    • 454
    • -1.7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1.81%
    • 체인링크
    • 15,860
    • +2.12%
    • 샌드박스
    • 49.42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