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집중 감독

입력 2016-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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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9일까지…서면근로계약ㆍ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ㆍ증식했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정기 감독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등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돼 있는 372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청업체 108곳과 여기에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를 선정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ㆍ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의 살피게 된다.

또 △고용관리책임자 지정ㆍ신고 위반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도 관리감독한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인지 및 건설근로자법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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