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생명 악연, 자살보험금에서 재현되나

입력 2016-07-01 09:10 수정 2016-07-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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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법무팀과 법리 논쟁 예고

자살보험금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검사에 ‘반기’를 든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일부 간부들이 폭언을 퍼붓고 검사를 방해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FC마케팅기획파트 소속 직원의 PC를 봉인하고, 삼성생명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팀 직원들이 검사현장에 나타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사내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준법감시파트장 역시 “컴퓨터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검사팀은 삼성생명 경영관리팀이 주관하는 본부장 회의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PC를 압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그 다음해 1월 퇴사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방해를 이유로 삼성생명 측에 검사를 방해했던 변호사에 대해 “현직이라면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을 것”이란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변호사는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의 문책조치를 단행했다.

2002년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80만명이 넘는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본사 차원에서 주도한 신용정보 불법 이용을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또한, 당시 검사 기간에 요구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검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제재 대상과 범위를 최고경영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업계에선 2년 전의 ’KB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맞붙은 초유의 사태에 금감원은 구두 경고가 통하지 않자 검사인력을 전격 투입해 ‘표적 검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임영록 KB지주 전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임 전 회장은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고 자진 사퇴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검사 수위를 높인다면 KB사태때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부딪혔던 사례가 종종 있다”며 “금감원 검사팀과 삼성생명 법무팀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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