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중징계에 '만장일치' 결정 자진 탈당 압박

입력 2016-07-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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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쳐)
(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세비 반납 약속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자진 탈당 압박도 거셉니다.

서 의원은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딸의 인턴경력을 로스쿨 입학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중징계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같은 서 의원에 대한 구체적 징계수위는 당 윤리심판원이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고 징계인 '당적 박탈'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나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현재 진행되는 지역위원장 경선 자격이 박탈되고, 의정활동 외 정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제명 등 모든 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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