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큰손 누굴까?…“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입력 2016-06-3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량보유 투자자 신원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의 정보와 종목별·시장별 잔고 정보가 공시된다.

해당 종목 상장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종목명과 성명·주소·국적·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초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하면 보고당일 자료를 거래소로 보내 오후 6시 이후 공개된다.

공매도 현황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시장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주식수 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비중과 무관하게 보고해야 한다.

공시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31,000
    • +0.61%
    • 이더리움
    • 2,707,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23%
    • 리플
    • 1,485
    • -2.04%
    • 솔라나
    • 104,200
    • -1.04%
    • 에이다
    • 267
    • -4.3%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2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0.61%
    • 체인링크
    • 11,500
    • -1.2%
    • 샌드박스
    • 5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