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입력 2016-06-30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 했고(부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서울,하남)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결과 7명을 기소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이달까지 총 1348건(주택수 기준, 인원수는 75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4,000
    • -0.78%
    • 이더리움
    • 3,451,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48%
    • 리플
    • 2,093
    • +0.24%
    • 솔라나
    • 130,800
    • +2.91%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5%
    • 체인링크
    • 14,650
    • +1.95%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