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김영란법’ 9월말부터…맞춤형 보육 내달 실시

입력 2016-06-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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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맞춤형 보육’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ㆍ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내달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또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오는 11월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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