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서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시설 설치 가능…휴양콘도 객실기준 완화

입력 2016-06-28 10:14 수정 2016-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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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마을기업도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이 폐지된다. 휴양콘도의 객실기준이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여행업 자본금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75개 규제 개선을 위한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66개 규제가 완화되고 사전준비가 필요한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개선ㆍ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여행업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50% 축소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기존에 산업단지 내 관련 설비는 30%로 설치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를 폐지했다. 아울러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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