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6-27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03,000
    • +0.49%
    • 이더리움
    • 3,44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
    • 리플
    • 2,125
    • +1.19%
    • 솔라나
    • 127,200
    • +0.24%
    • 에이다
    • 371
    • +1.64%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68%
    • 체인링크
    • 13,820
    • +1.02%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