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입력 2016-06-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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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관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찰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만5707건에 달했다. 지난 2011년에 5928건이었던 것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으로 늘더니 2015년에는 8248건으로 2011년 대비 39.1%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해 원천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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