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인정보 유출' 1만명에 10만원씩 배상…원희룡 지사 승소 이끌어

입력 2016-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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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인 정보를 유출한 농협이 판결을 통해 고객 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소송은 원희룡(52) 제주도지사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주도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정보 유출 피해자 1만여명을 대리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과 KB국민·롯데카드 등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씨가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박씨는 2014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 당사자 지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올해 1월 피해자 박모씨 등 4519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첫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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