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진출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07-07-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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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안 제정... 실무協 구성 등 체계적 지원키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 제정의 목적은 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로서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진출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해외진출 지원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및 조정을 하게 된다.

또한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자부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 현안이나 기관간 협의․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해외진출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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