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 강화

입력 2007-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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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발급금액 20조 돌파... 1일 평균 발급급액 1100억원 초과

국세청이 이 달부터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발급거부자에 대한 포상금(5만원) 지급과 가산세(거부금액의 5%) 부과를 강화해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상반기 중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건수가 5억4000만건ㆍ2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일 평균 발급금액도 지난해에는 800억원대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00억원대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158만개이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도 10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급금액 중 절반 이상인 53.9%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분석한 결과 70% 가량이 3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 시에 발급받았다"며 "이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건당 5만원) 및 발급거부 시 가산세 부과(발급거부금액의 5%) 제도 등을 통해 발급 거부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국민들의 생활 속 거래문화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도 발급목표를 40조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며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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