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다시 뜨거운 감자로

입력 2016-06-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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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석진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인터넷은행은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은행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의 중간인 중금리 대출과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업이 주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최대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지분은 의결권이 보장돼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지분보유 한도 10%,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신동우·김용태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목을 매는 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은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은 물론, 핀테크 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세계에서 핀테크 시장이 가장 큰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여부가 주된 리스크”라고 했다.

이미 미국의 시큐리티 퍼스트네트워크 뱅크, 일본의 다이와넥스트뱅크, 중국의 위뱅크 등 외국 인터넷은행은 해외진출을 넘보며 덩치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강 의원은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뿐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뒤쳐질 경우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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