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요구금지' 법안발의

입력 2016-06-19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고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많은 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에서 연대보증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01,000
    • -1.8%
    • 이더리움
    • 3,372,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7%
    • 리플
    • 2,044
    • -1.97%
    • 솔라나
    • 123,700
    • -2.44%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6
    • +1.25%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51%
    • 체인링크
    • 13,600
    • -2.65%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