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소급적용은 위헌(?)

입력 2007-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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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한 헌법규정에 위배”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 49% 제한이자율의 소급적용’ 규정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23일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한금리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최근에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부칙에는 ‘대부업 제한이자율 개정규정은 시행령 개정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본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한대협은 헌법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경우를 제외하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 대협은 또한 지난 72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금리를 연 36.5%에서 연25%로 인하한 개정시행령의 적용 시에도 헌법의 법정신을 근거로 금리를 불소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한최고이자율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이자율은 연 36.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대협 관계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어 이후 대부업에 종사하는 대부업자들은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 평온하게 대부업을 영위했다”며 “따라서 기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관계에 의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 이자율 적용에 관한 적용예는 헌법상 보장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및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대부업계는 개정시행령 이자율을 소급 적용 시 현행 채권자산의 약 20~30%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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