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HMC투자證 등 증권사 펀드 자산배분 위법 검사

입력 2016-06-17 15:51 수정 2016-06-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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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준법검사국,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문검사..업계 위법·위규 적발여부 촉각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펀드 자산배분 절차와 관련한 위법성 검사에 착수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HMC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이하 준법검사국) 2개 팀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증권사들의 펀드 자산배분절차를 들여다봤다. 그와 관련해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검사"라며 "제보를 통한 검사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준법검사국이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신설 된 준법검사국의 검사는 통상 현장 위법 행위나 위규행위가 상당한 사안으로 받아드려져 왔다"고 말했다.

통상 펀드 운용과정에서 자산 취득, 처분시 미리 정해놓은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 결과를 배분해야 한다. 이번에 관련 검사를 받는 증권사들이 이를 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검사에 들어가는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계정에 맞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준법검사국은 지난 3월 현대증권 신탁부서가 중국공상은행을 기초자산으로 출시한 ABCP에 대해 상품운용뿐만 아니라 영업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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