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험금 지급

입력 2007-07-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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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23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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