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입력 2016-06-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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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5일 대정부질의, 6일 본회의 개최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ㆍ환경노동ㆍ안전행정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복수 법안소위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가습기 살균제’나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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