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300만원 아낀다

입력 2016-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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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법인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류 발급일,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원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담보대출 2억원을 중도상환 시 물어야할 수수료(1.5%) 3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A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더라도 B은행의 대출이자가 더 싸면 2주일 이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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