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6-06-15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유천 성폭행 고소 女, “성관계 당시 나를 쉽게 본 것이라 생각” 고소 취하

오늘날씨, 전국에 천둥ㆍ번개 동반 ‘비’…일요일부터 장마 시작

‘또 오해영’ 시청률 재상승…서현진ㆍ에릭, 시한부 사랑 ‘심쿵×애절’

회삿돈 180억 원 횡령한 대우조선 차장 구속


[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2주 안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31,000
    • -0.81%
    • 이더리움
    • 3,402,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
    • 리플
    • 2,106
    • -0.75%
    • 솔라나
    • 126,800
    • -0.7%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91
    • +0.41%
    • 스텔라루멘
    • 2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1.74%
    • 체인링크
    • 13,590
    • -1.5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