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16-06-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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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에 대해 추가보완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급여항목을 취ㆍ창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사업 성과지표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추가 보완을 요청하고 시범사업 수행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청년수당 사업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아직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의 경우 서울시가 자기소개서에 포함한 항목은 취ㆍ창업 연계항목으로 인정하고자하나, 이는 사실상 개인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어서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성과지표에서 청년활력지수(자존감, 관계, 활동의욕 등)의 구체적 개념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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