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돈 모두 잃자 오락실 주인 몸에 불 지른 60대

입력 2016-06-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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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돈 모두 잃자 오락실 주인 몸에 불 지른 60대

사행성 오락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오락실 주인 몸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10분께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게임장 입구 부근에서 게임장 실장 B(57)씨와 운영자 C(5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A씨는 "돈을 못 따도록 조작해 놓은 것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바깥으로 뛰어나가 바닥에 뒹굴며 불을 껐으나 중상을 입었는데요. B씨는 목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고, C씨도 손과 배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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