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어버이·스승의날 공휴일로” ... 양승조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6-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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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홈페이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실 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공휴일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관련 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5월에 휴일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과 스승의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관련법은 국회에서도 찬반 대립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양 의원은 같은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약 2000여 곳이 개설했음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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