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수월해진다

입력 2007-07-1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도 완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예비인가,설립인가 등 까다로웠던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설립 방식으로 우선 설립한 후 실제 투자에 착수하기 전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62,000
    • -1.32%
    • 이더리움
    • 4,40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3.38%
    • 리플
    • 2,782
    • -2.59%
    • 솔라나
    • 187,400
    • -0.85%
    • 에이다
    • 546
    • -2.6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0.3%
    • 체인링크
    • 18,490
    • -3.09%
    • 샌드박스
    • 172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